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치마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.
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,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상정보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어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.
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, 분간이 가능할 정도로 촬영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, 의뢰인은 촬영 후 즉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영상을 삭제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, 이후 피해자와도 합의하여 합의서,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충실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.
===경찰 처분 결과===
이에 검찰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범행 직후 죄책감에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였다는 점,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.
===본 처분결과의 의의======
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었으나,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,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기관에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으며, 이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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